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분야에 대한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검사 및 품질관리를 석품원이 맡게 된 것이다.
석품원은 지난 1999년 휘발유와 경유를 시작으로 2002년 LPG, 2006년 첨가제에 이어 이번에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 전 분야에 대한 검사기관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와 관련 이천호 이사장은“석품원이 바이오디젤과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유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면서“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검사기관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 2009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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