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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에서 연속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에서 연속 발령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9.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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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지속 시행

[에너지코리아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14일 발령으로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전일과 동일한 수도권 3개 시도,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수도권에서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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