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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과연 안전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과연 안전한가?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8.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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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민계홍 이사장에게 듣는다

안전하게 관리한다.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역할이다.
‘안전관리를 방사성폐기물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폐기물
발생자, 관리자를 분리하는 국제 추세에 따라 지난 2008년 말 공식 출범했다. 지난 9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회 방사선안전심포지움에서 민계홍 이사장이 단상위에서
열띤 강연을 했다. 민계홍 이사장이 말하는 방폐장 안전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방사성폐기물의 국제적인 추세는 폐기물발생자와 관리자를 분리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따라 공단은 방사선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현재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타 원자력시설과 달리 시설 운용종료 후에도 방사선적 영향이 장기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폐기시설 등에 대한 건설운영허가기준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 없고, 국민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막기 위해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처분안정성은 성능목표치 만족여부로 확인됩니다. 이를 위해 부지자체 특성과 더불어 시설 및 설비특성, 인적관리여건, 품질관리계획 등 다양한 제반 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판단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서 성능목표치란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에 대한 허용가능수준을 설정하는 개념입니다.

처분시설안전성평가는 처분시설로부터의 핵종 이동평가를 통해 설량과 위험도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폐기물드럼에서 핵종누출율, 처분용기와 사일로 등과 같은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핵종 이동지연율, 지하내질의 핵종 흡착능력과 지하수 이동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9개 전문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확인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전성 평가모델과 부지특성, 인력변수 등에 대한 내재된 불확실성 저감으로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계별 증설계획 수립시 천층처분방식 또는 동굴처분방식을 각각 가정해 안전성 사전평가를 통해 최종 처분방식을 결정합니다. 부지감시는 주요부지특성항목에 대해 수행되며 처분시설의 운용 전과 운용 중, 폐쇄 후 각각의 단계별로 수행됩니다. 2008년 7월 부지감시 및 조사계획에 대한 교과부 최종 승인취득 후 현재 운영 전 부지감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지특성의 정상변동범위설정을 위한 기준자료를 결정한 후, 이를 기초자료로 비상계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운용 중 또는 폐쇄 후 단계에서 기존자료대비 부지안전성 핵종확산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도출될 경우,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단은 처분시설부지감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지감시자료 관리와 분석, 자료검색, 실시간 감시 및 비상조취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분시설 운용기간동안 안전관리요소를 인수, 운반, 운용으로 크게 3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최초로 넘겨받아 인수단계에서의 처분안정성 제고입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 폐기물인증프로그램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등 같은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이란 발생된 폐기물이 폐기물인수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처리공정 절차 방법과 품질보증 등에 관한 기획을 폐기물발생자가 처분의뢰 전에 처분사업자에게 제시해 처분의 적합성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안전장치의 하나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추적관리 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지 인수시점부터 처분시설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관까지 각 단계별 발생정보에 대한 실시간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 공단은 이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시험과정을 통해 성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인수시점부터의 각종 기록과 이력관리 폐기물 추적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폐기물운반차량과 운송선박에 대한 운반정보를 실시간 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스템 활용시 각 단계별로 다양한 폐기물이력정보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종합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처분시설의 폐쇄는 허가받은 용량의 방사선폐기물로 완전히 채워졌을 때 혹은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운용기간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뤄집니다. 처분시설 폐쇄 후에는 제도적 관리기관을 설정해 처분된 폐기물로부터의 방사선방어를 위해 방사능 감시, 접근제한 등의 적극·소극적 관리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처분시설의 폐기물특성, 공학적 설계, 처분시설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이상의 관리활동없이도 처분시설의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합니다. 제도적 관리기간은 현재 100년이고 추후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용단계에서 부지감시와 환경감시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반영해 작성되는 제도적 관리계획서에 대한 주재기관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물질입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중이며 2016년까지 발전소 내에서의 저장을 위해 조밀저장대설치와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등 저장능력 확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후연료는 원자력발전 후 타고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재사용가능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방안은 이들을 자원으로 인식할 것인지, 폐기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자원으로 인식할 경우 재처리를 통한 사용이 가능하며, 폐기물로 인식할 경우에는 직접처분의 대상으로 인간, 환경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핵연료의 처리 또는 처분에 대한 최종관리정책은 미결정 상태입니다. 정부는 향후 경제 및 사회적 여건, 에너지안보, 국내외기술개발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에 도움 되는 정책을 결정하도록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춰 국가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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