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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0.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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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오후 3시 서울 The-K 호텔에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19~'23)'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지역난방은 총 408만 세대(‘18년 311만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18년 46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하여,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포함했다.

정책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동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 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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