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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서울본부, 근로자 인권 보호·공정 건설현장 조성 앞장

가스公 서울본부, 근로자 인권 보호·공정 건설현장 조성 앞장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20.06.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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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관리반 운영협약 체결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서울지역본부는 6월 24일 사옥에서 경남기업(주)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관리반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부용 서울지역본부장과 이안기 관로보전부장, 성명주 경남기업 토목플랜트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온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경남기업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규정 위반,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 및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식당·자재판매상·주유소 등)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한 스티커·신고 명함 제작 및 현장 근로자 배포, 현장 근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금 체불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김부용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인권 중심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원·하도급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이 보장되고 현장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경기 북부권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 경남기업과 ‘법원~광탄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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