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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차 가스기술기준委, 4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115차 가스기술기준委, 4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6.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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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시설 도로 매설배관 심도기준, 도로폭따라 심도 차등 매설토록 개정

[에너지코리아뉴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9일 제11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4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사용 분야 KGS FS231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판매사업자가 벌크로리로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FU431, FU432, FU433 3종 상세기준에서는 사용시설 도로 매설배관 심도기준을 LPG 집단공급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기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도기준을 반영하여 도로폭에 따라 심도를 차등 적용하여 배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외부에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부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FU432에서는 현행 기준 문구가 소형저장탱크의 일체형 기초 면적이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면적보다 넓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소형저장탱크 일체형 기초를 소형저장탱크의 수평투영면을 모두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개정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현행 문구는 관련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석할 수 있어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연장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4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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