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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굴착센터,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굴착신고 상담 업무 연속성 확보

가스안전公 굴착센터,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굴착신고 상담 업무 연속성 확보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0.07.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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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폐쇄 대비 서울동부지사 스마트 워크센터에 신고접수 이원화 시스템 구축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센터 폐쇄 대비 및 사무 환경 개선을 통한 굴착공사 신고 상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 내에 위치한 굴착센터와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체 업무 공간을 확보를 위해 서울동부지사(서울시 동대문구) 내 스마트 워크센터에 굴착공사 신고 상담을 위한 이원 시스템(6회선 VPN 장비)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센터 폐쇄로 인한 굴착공사 신고 접수의 셧다운 상황을 방지하고, 365일 운영 중인 센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콜센터 업무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근무환경에 의한 비말  등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칸막이를 설치해 상담석 높이를 보강(60cm->90cm 이상)했고, 상담석 간의 간격을 기존의 2배로(90cm→180cm) 벌리는 등 사무환경을 개선했다.

센터는 향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ㆍ재확산 등에 대비해 철저한 감염 예방 조치 및 센터기능 연속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굴착공사 신고 상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담사에게 마스크와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급했고, 외부인 무단 출입 등으로 인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올 가을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굴착공사 신고 상담접수 이원 시스템 구축으로 365일 업무 중단 없는 안정적인 굴착공사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C)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2에 의거해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 매설배관 파손사고 예방을 위해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 설립되었다. 제도 시행 다음해인 2009년 굴착공사 신고접수는 138,664건에서 2019년 기준 242,467건으로 약 1.7배 증가해 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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