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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BM 할당, 충분한 시간 필요”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BM 할당, 충분한 시간 필요”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0.09.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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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공청회 열려

[에너지코리아뉴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방식 도입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발전업종이 포함된 전환부문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문만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에 관한 것이다. 지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할당량을 정하는 BM계수(벤치마크 계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를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하여 단일한 계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발전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와 석탄을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CCUS 등 감축기술이 전혀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무리한 할당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적극적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반면 연료를 통합한 단일 BM계수 적용 시 대부분 민간에서 추진 중인 LNG발전사는  감축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져 횡재이익이 과다발생하는 것도 배출권거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는 계획으로  전환, 산업, 수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9월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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