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국토부는 ‘4대강 수심6m의 비밀’편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금지를 요구했으나, 기록만으로는 위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4대강 수심6m의 비밀’편은 소규모 자연형 보 설치를 중심으로 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운하를 닮은 대형 보 건설 위주의 마스터플랜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 21곳을 조성하며, 홍수 예방을 위해 2억㎥를 준설한다는 내용이었다.
4개월 뒤, 2009년 4월27일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회’ 에는 달라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소규모 자연형 보 4개는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준설량 역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수심을 4~6m까지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PD수첩>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2명,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이 소속돼 있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분야의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2008년 11월 5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담팀을 운영했을 뿐,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인 사항은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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