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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 차량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CNG 차량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09.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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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버스 조기폐차, 3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정부 ‘CNG 버스사고 종합 대책’ 발표

앞으로 자동차용 가스용기에 대한 관리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다. 또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석전 국비 100억과 지방비 50억 등 총 150억의 재원이 투입되며 노후버스에 대한 조기폐차와 사고위험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등 단계적인 후속조치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갖고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달 9일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용기파열사고와 관련 노후버스 및 사고위험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고조사결과 CNG버스 브라켓 유동, 브라켓 볼트로 인한 용기손상 발생, 전자밸브의 오작동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장 유사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이 추가됐다.

정부의 조사결과 2005년 이전에 제작한 대우버스의 경우 현재 약 3308대가 브라켓 볼트로 인한 용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CNG버스의 안전대책을 우선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기대책과 CNG차량 전반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이미 운행이 정지된 2001년 이전 버스 418대중 대우버스 184대를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 조기폐차를 오는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하지만 동일시기 생산된 현대버스 234대는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하게 된다.

또 정부는 차량수명을 기존 최장 15년에서 9년으로 제한키로 하고 이에 따른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차구입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버스구입 보조금 1850만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키로 했다.

운행중인 2만4000대는 당장 운행 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운행을 허용하되 단계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2005년 이전 제작된 대우 버스의 경우 2002년 생산차량은 내년 3월까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 용기 및 관련부품을 교체하게 된다. 현대 버스는 샘플 조사결과 용기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작사 주관으로 전자밸브에 대한 점검만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원인이 제작단계상 결함가능성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부 주관으로 자동차사를 대상으로 한 CNG버스 결함조사가 착수된 상태며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리콜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중장기 대책으로 정부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법제도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보급정책 개선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국토부로 일원화 한다. 업무이관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경부와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동시 개정ㆍ시행을 추진키로 하고 효과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관련부처ㆍ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ㆍ교통안전관리공단)간 TF팀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CNG용기 제조단계까지의 검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실시키로 했다. 이외 용기 장착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공사 인력을 파견 받아 향후 업무를 맡게 될 교통안전공단과의 공동작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운행중인 CNG버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1년 말부터 3년 단위로 가스용기 탈착검사와 상세외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스누출 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관련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도 적극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현행 타입 1, 2의 용기를 사고 발생시 피해가 적은 타입 3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새롭게 수립한 CNG버스 안전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차장 주재로 가스사용차량 안전대책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그 이행사항을 총리실에 점검하는 한편 결과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연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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