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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 전담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1.06.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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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처리 기간 단축 기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오는 7월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된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의 수입 단계에서 징수하는 준조세로써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고 있다.

기존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환급신청업체는 환급 용도별로 관리기관에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가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청업체는 석유관리원에 일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환급 창구 일원화로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업체의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8천억원이 징수되어 약 2조3천억원이 환급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기존 관리대상에 실시하던 환급 물량 검증업무(사전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를 전체 환급대상으로 확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관리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환급관리기관 일원화를 기점으로 더 신속·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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