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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 중

한난,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 중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21.07.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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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의 건조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 ‘한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검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난 23일과 26일 일부 언론기사와 관련해 유감 표명과 정확한 사실관계 등 입장을 27일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난이 환경부의 주민참관 지침을 무시하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의 수행 주체는 환경부라고 해명했다.

장성 야적장에 보관한 기간 중 고형연료제품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연료는 SRF 제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마쳤으며 법령이나 규정상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난은 지난 21일부터 장성 야적장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보관중인 연료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발전소 가동 재개에 따라 사용할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라고 밝혔다.

한난이 의도적으로 햇볕이 강한 날에 품질검사를 한다는 동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8월로 예정되었던 검사 일정이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7월로 당겨졌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천 시를 제외하고 검사일정을 수립함에 따라 지난 21일(목)부터 품질검사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료채취과정에서 고의로 햇볕에 말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고형연료 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19호)”에 의거,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난은 이번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의 수 차례에 걸친 주민참관 협조 요청에 따라, 주민참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한난 노동조합 및 소액주주 등의 주민참관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에 대한 주민 참관 및 언론 취재 장소를 준비했다.

이어 한난은 나주시에 12만 나주시민 중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이 선정되도록 수 차례 요청했으나, 나주시는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관련인인 소위 공대위 구성원(11명)만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원할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난 관계자는 “금번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한난은 앞으로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계획대로 반입해 품질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주시가 동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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