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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고시 개정안 시행…REC가중치 어떻게 조정됐나?

RPS고시 개정안 시행…REC가중치 어떻게 조정됐나?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1.07.28 14:55
  • 수정 2021.07.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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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풍력 가중치 올리고 석탄IGCC 온배수열은 제외

 

[에너지코리아뉴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10월 21일부터 늘어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RPS 고시가 개정돼 REC 가중치가 조정됐다.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가장 많이 상향됐고, 석탄IGCC, 온배수열은 가중치가 0으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재생에너지증명)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 가중치 2.5 이상으로 상향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한 점이 눈에 띈다. 해상풍력 기본가중치는 현재 2.0에서 2.5로 상향됐으며, 특히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를 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 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이 없다.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는 각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를 차감한다.


태양광은 1.0~1.6 일부 조정…석탄IGCC 온배수열은 제외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100kW 미만 소형은 1.5, 100kW~3MW인 중형은 1.5, 3MW이상 대형은 1.0이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했다. 수상 태양광 가중치는 현재 소형 1.5에서 1.6으로, 상향되고 중형은 1.5에서 1.4, 대형은 1.5에서 1.2로 하향 조정됐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0.7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석탄IGCC은 0.25에서 0으로, 온배수열(수열)은 1.5에서 0으로 가중치를 없앴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이용산림바이오의 경우 전소는 2.0, 혼소는 1.5로 , 기타바이오에너지는 1.0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연료전지가중치는 2.0에서 1.9로 소폭 하향

연료전지는 청정수소 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청정수소발전 구매공급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가중치는 제외될 예정이다. 연료전지는 2.0에서 1.9로 소폭 하향하고 부생수소 활용은 +0.1, 에너지효율 65% 이상이면 +0.2 가산해 사실상 가중치를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재생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2018년 600MW, 2019년 850MW, 2020년 2.6GW에서 올 상반기만 2.05GW와 하반기에는 2GW 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REC 거래 시스템 8월중으로 마련 방침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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