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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금품수수행위 신고하면 20억원 지급토록

한전, 금품수수행위 신고하면 20억원 지급토록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09.10.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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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도 인사운영 시스템 전면개선에 나서

한국전력공사는 고질적인 업무 관련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대폭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전은 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기존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내부 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직원에게 해당 수수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동료 직원이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5000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0억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금횡령자에 대한 형사상 고발기준금액을 기존 500만원이상횡령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춰 고발기준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500만원미만 횡령자는 인사상 내부징계조치만 취했다.

또한 한전은 ‘팀별 비리공동감시제’를 도입해 기존관리감독자에만 해당하던 부패행위신고의무를 일반 직원에까지 확대해 부서별로 부패행위를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5월 비리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선, 4월말 구매·계약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간부진 16명 전원에 대해 보직이동을 단행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승진 제한은 물론 징계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 수위를 대폭 높였다.

아울러 기존의 납품제도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외부의 청탁과 로비를 없애기 위한 ‘구매혁신 전담팀’을 구성, 운영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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