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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2.06.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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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 절차 등 구체화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①지원의 대상·방법·절차, ②지원의 취소·환수 절차, ③지원 제외의 기준, ④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이다.

먼저,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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