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23.02.13 12:2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약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