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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조금, 비용효율적으로 지원

재생에너지 보조금, 비용효율적으로 지원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3.04.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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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태양광 비중 확대, 일반 태양광 보조율 하향

[에너지코리아뉴스]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이하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산업부는 원별 보조율 조정,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 우대,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신청시스템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여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별 보조율과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확대(13.4→15%)하고,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되어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완료 기한을 확대(210→275일)한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한다.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된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50→47%)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과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기업을 우대한다. ‘건물지원’은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 촉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새롭게 우대하고, 산단 입주기업 우대도 보다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주택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를 강화(건물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융복합지원),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생구역 내 건물(건물지원) 등 소상공인 밀집 구역에 대해 우대한다.

수요자의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 도입과 태양광 일부 물량에 대해 배분제를 실시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건물지원’의 경우 보안성・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공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지원과 건물지원의 신청접수 기간을 분리한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는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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