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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3.06.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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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코리아뉴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하여「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들에 공동성명서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1. 9. 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2. 8. 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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