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주유소는 90개소로 5년 전(2018년) 251개소와 비교하여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5월 말 기준 가짜석유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28개소에 그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감소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한 불법유통 의심업소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 등 품질관리 사각지대 현장 점검을 지속 확대하는 등 사업장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한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유통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다”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하여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 중이며,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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