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한다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3.07.24 19: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목)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하여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