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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3.1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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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20일 국회소통관에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의원, 이인선의원에게 공동호소문을 전달하였다.

이번 호소는 윤태열 울진 부군수, 김성학 경주 부시장,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김정섭 영광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1. 9. 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2. 8. 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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