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관리 컨설팅 시행으로 불법석유 유통 사전 예방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관리 컨설팅 시행으로 불법석유 유통 사전 예방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3.11.27 10: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사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품질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 예방하여 차량고장 등 안전사고 방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석유사업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 한 해 품질관리 취약 주유소(LPG충전소 포함)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컨설팅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기온 차가 커서, 계절별로 석유 품질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석유사업자가 변경 시기에 맞춰 제품교체 등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품질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

컨설팅 시기

4월

6월

10월

품질기준

LPG-프로판함량(mol%) :

 

 (12월~3월) 25∼35 이하 → (5월~10월) 10 이하

휘발유-증기압(kPa) :

 

 (5~6월) 44~82

 → (7~8월) 44~60

경유-유동점(℃) :

 

 (10월) 0 이하

 → (11월) -18 이하

품질부적합 문제

여름철 환경오염 등

겨울철 시동불량 등

여름철 환경오염 등

 

겨울철 시동불량 등

 

 

이에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취약한 영세 업체와 과거 적발업체 등 약 1,200개 업체를 선별해 품질기준 변경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품질기준 위반 우려가 있는 약 2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을 교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절별 상황에 맞는 품질관리 요령 등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석유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한국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금번 품질관리 컨설팅은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석유사업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앞으로도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촘촘한 품질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석유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