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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가짜석유는 감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주유소 가짜석유는 감소, 불법석유 이동판매는 여전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24.02.21 22:01
  • 수정 2024.0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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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지난해 석유사업자 불법석유 유통 현황 분석
이동판매 불법행위 점검집중, 사업자 부주의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방침

 

[에너지코리아뉴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사장 등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1 ~ `23. 주요 불법행위 적발실적 추이(업체)>

적발실적

‘21년

‘22년

‘23년

가짜석유

105

88

64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

96

131

127

총계

200(148)

216(149)

189(170)

* (  )는 사업장 밖에서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판매 등 적발실적임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1%(적발률 : 적발업체/검사업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 차동형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 또는 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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