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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조시설 내 탱크 이격거리 조정 등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상세기준 개정

특정제조시설 내 탱크 이격거리 조정 등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상세기준 개정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24.03.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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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4종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지난 15일 제152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를 타 시설기준(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과 부합화 하였다.

쉘형 응축기 및 수액기의 안전밸브 설치 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수소 캐리어 가스로 활용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여 정부의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gwanbo.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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