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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24.03.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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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신규 도입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동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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