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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용기검사 내년 7월 시행

국토부 차량용기검사 내년 7월 시행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11.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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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용기검사는 ‘자기인증’으로 갈음키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율 완료

차량용 고압용기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이 내년 7월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차량에 장착되는 용기의 검사는 국토부 업무 이관후로도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계속 검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논란이 됐던 LPG용기 검사는 CNG나 LNG 용기와 달리 자기인증으로 장착검사를 갈음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9일 관련부처 협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를 통해 정부는 기존 업무일원화의 추진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 등 문제의 발생 소지는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개정안의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됐던 내압용기의 자기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존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수행토록 규정한 제35조의6, 제35조의8 등 기존안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문구를 원용해 국토부의 ‘검사’를 받도록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또 관련 검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가스안전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압용기 장착검사도 기존 모든 종류의 용기는 장착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제35조의7안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된다. 특히 검사업무의 도입과 관련 논란이 됐던 LPG 차량 용기에 대한 검사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으로 장착검사를 갈음키로 했다. 하지만 CNG와 LNG 용기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 자기인증이 아닌 검사를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압용기의 재검사방식(안 제35조의11)도 기존 탈거 방식에서 구체적인 검사방식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키로 하고 용기의 특성,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선별해 탈거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재검사 도입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대행자에게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사항에 대한 기재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내압용기 보급에 관한 협의(안 제35조의12)도 당초 보급에 관한 업무까지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차량보급 추진주체인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해 최소한으로만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는 기존 보급업무에 따른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고려된 조치로 풀이된다.

기타 벌칙 등 행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의 수정에 따라 각 규정을 수정키로 했다. 제도의 시행시기도 다가올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추가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 시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차량의 재검사를 시행키로 한 것을 내년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기존차량의 재검사는 법령 시행후 6개월 이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법예고 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련부처 간의 조율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정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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