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요금조정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B-C유 등 연료가격의 인상 및 지난 6월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으로 공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13% 이상 상승하는 등 연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월 평균 2,000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하여 요금체계를 같이하는 16개 사업자(GS파워, 안산도시개발, 토지주택공사 등)가 공급하는 약 146만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매년 4차례(2,5,8,11월)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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