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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로 교통비 소득공제 받는다

티머니로 교통비 소득공제 받는다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1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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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연말 소득공제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직장인들은 대중교통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선불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티머니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헌)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 등 선불 교통카드도 2008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티머니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등록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온 직장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홈페이지 카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한 번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처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정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을 비롯한 전국 5만여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처럼 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자녀의 카드도 등록하면 최대 5장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2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3G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티머니'도 모바일 상의 본인인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한 명이 1년동안 지출하는 대중교통비는 평균 61만원이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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