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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장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10.08.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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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arbon
Green Growth
Fundamental Law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8조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정 4대 과제 중 하나인 녹색성장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서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은 기존 에너지기본법이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기본법들 가운데 ‘형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된다. 아울러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경부장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조정된다. 기존 위원회의 격이 눈에 띄게 밀려났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법안에 담았다.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가 됐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도 신호등에 걸렸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주요내용이 포함된 만큼 제정추진을 중단하게 된다.

이렇게 녹색성장기본법은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녹색성장위원회가 발족됐다. 이는 대통령훈령이 앞서 발표되면서 발족 근거를 마련한 것. 대통령훈령이 발령됐던 사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국가이미지위원회 등 정부가 촌각을 다투며 밀어붙였던 조직들이다. 그만큼 녹색성장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국가 신성장동력 정책사항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잔뜩 달궈지고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김형국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다. 정부대표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녹색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에너지업계에서는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계각층 5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에너지분야의 목표, 전략, 재원 등이 심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CEO ENERGY 제3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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