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3일 경유와 석유를 섞어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A 씨 등 11명을 붙잡아 이 중 A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B 씨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달아난 4명은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동남구 목천읍의 한 폐업 유류저장소를 빌려 간이창고를 짓고 유사경유 33만6000ℓ(시가 5억원 상당)를 제조해 대전지역 주유소 3곳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용 경유와 구별하기 위해 보일러용 등유에 첨가된 색소와 식별제를 여과 장치를 이용해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사 석유 제조에 사용한 홍등유 구입처와 주유소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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