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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간담회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간담회

  • 기자명 박병진 기자
  • 입력 2010.09.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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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와 배출거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

정부가 지난 28일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470곳을 지정한 가운데 정부와 해당 기업인들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문정호 환경부 차관을 초청해 롯데호텔에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현황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목표관리제와 배출거래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문정호 차관은 “목표관리제를 통해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의무적 총량규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강제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부여받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대비 초과(부족)달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체감축과 배출권구입 중 필요에 따른 경제적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어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한 시장가격 형성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배출량 2만5000톤 이하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되 자금지원과 기금운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문식 대한상의 녹색성장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도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지를 꺾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종인 현대제철 전무, 이포우 한국남동발전 전무, 조갑호 LG화학 상무 등 산업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지정·고시되는 470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산업·발전 374, 건물·교통 46, 농업·축산 27, 폐기물 23)들이 적용받게 될 목표설정,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조기감축실적 인정, 명세서 정보공개, 검증기관 지정·관리 등 지침의 핵심사항들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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