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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제고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소비자 편익 제고 위해 ‘전기공급약관’ 개정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0.11.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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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공급범위 상향, 정전피해배상 범위 확대 등

▲ 저압공급범위 개정전후 비교

저압공급범위를 현재 계약전력 100㎾미만에서 500㎾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한국전력의 경과실에 의한 전기공급 중지 시에도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해지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사용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압(220V, 380V)공급 범위를 현행 100㎾미만에서 500㎾미만까지로 확대해 고객들에게 고압(2만2900V)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없이 계약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일부용량만 증설이 필요한 저압고객(단독)의 경우에 99㎾(집합건물 고객: 199㎾)를 초과하게 되면 고압공급 대상이었으나, 제도개선에 따라 고압수전에 따른 초기 수전설비 설치비용의 부담없이 저압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증설수요가 있는 6000호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적으로는 약 840억원의 변압기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압공급범위는 1983년 약관 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27년만에 개정하게 됐다.

한전의 경과실에 대한 정전피해도 배상받게 된다. 정전피해 배상에 대해 종전 약관은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배상토록 하고 있는데,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는 배상을 면책해 왔다.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하여 경과실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기준(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을 마련했다.

이번 정전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전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다.

이번 개정 시 정전손해배상기준은 정전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했으나,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종별이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계약종별 적용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개정했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업무용일 경우 일반용 전력요금을,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전기에 대해서는 주택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그간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를 확인한 후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규오피스텔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오피스텔 고객에 대하여는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기위원회의 심의 및 지식경제부 인가를 거쳐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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