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는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고 모든 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기회 제공을 위해 수의계약 시에 국가계약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금액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해 8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타 공사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조·구매 및 용역분야에 대해 모두 500만원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금액기준을 관련 법령기준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계약과정에서의 특혜 부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의계약을 대폭 줄이고 입찰방식의 계약을 확대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력거래소의 연간 구매규모는 약 200억원 가량으로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을 운영하는 기관 특성상 전력IT설비 유지보수 등 전산설비와 관련한 용역과 구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