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2일 소각열 등의 활용이 증대함으로써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함으로써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한난과 한난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급하는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이다.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 11.6%), 건물 2631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은 고유가속에서도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 소각열·폐열 등 저가열원의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됐음에도 소각열 등의 활용이증대해 △1.9% 원가 인하효과가, 전체적으로 △1.0%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000원이 절감이,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전용면적 54㎡)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열병합발전소간 열배관 구축을 통한 발전소 통합운영으로 열생산원가 절감하며, 집단에너지 시설에 RDF(Refuse Derived Fuel), 우드칩, 하수열 등 활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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