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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공사비 정부보증 도마에

UAE 원전공사비 정부보증 도마에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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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한전, ‘통상 별도의 보증이 있는 건 아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가 ‘UAE 원전공사비에 정부보증이 없어 허술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11일자 보도에서 “2009년 12월 UAE의 원자력발전소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UAE 정부가 아닌 은행이 맡아 장기공사임에도 지급보증이 허술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정가격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돼 가격상승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지경부와 한전은 이에 해명기사를 내고 “2009년 12월 한전과 UAE에미리트 원자력공사가 맺은 계약은 원전건설을 위한 EPC계약”이며 “통상 EPC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받고 별도의 정부보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한전과 ENEC이 맺은 EPC계약은 계약당사자간 비밀 준수 의무에 의거,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가격상승조항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시 물가상승을 보상하는 조항을 마련해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을 보상 받도록 하고 있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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