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너지강국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은?①

에너지강국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은?①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6.04.03 15:1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집중 해부
세션1 / 포스트-2020 新기후 체제의 도전과 대응

   
 

에너지를 둘러싼 글로벌 이슈와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성과가 외부 에 공개됐다. 우리나라가 에너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정책제언들이었다. 우리나라 최고 에너지전문정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신기후체제의 도전과 대응, 에너지신산업 발전방안, 시대환경을 대응한 석유 가스산업 발전방향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다뤄졌다. 정리 I 정욱형

 

“세계 에너지시장은 큰 변화 앞에 있습니다. 셰일혁명과 신기후 체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파리협약으로 협의됐고, 반대로 셰일가스를 대표로 하는 비전통에너지원이 개발되면서 화석에너지 시대는 연장됐죠. 바꿔 말 하면 180도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정면충돌한 샘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원장은 3월 28일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둘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점인데 비전통에너지는 지금 당장 시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후변화대응은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 에 우선 비전통에너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원은 신기후 체제, 에너지신산업, 석유가스산업을 중점사업로 연구역량을 집중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세계적인 에너지환경 변화 속 에서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신 에너지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섹션마다 발표가 끝나 고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주제별로 의견을 제시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세션1 / 포스트-2020 新기후 체제의 도전과 대응
 

신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 기후변화정책 방향 (임재규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전 세계가 의미있고 지 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계에는 문제가 많 았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 았지만 그 사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면서 선진국과 개도 국이 함께 감축을 해야 한다는 필요 성에 따라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모 든 국가가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목 표치를 설정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188개국 이 자발적 국가기여방안을 설정해 참여했다. 국가별 전략이 다양하게 발표됐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방 식과 목표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설정했 다. 국내에서 25.7%를, 나머지는 국 제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감축키로 한 것이다. 신기후 체제로 국제사회는 기존 에너지정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 에 너지 고효율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 책 시대가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 가는 GDP증가보다 느린 속도로 증 가하고 있다. 1990년 대비 2013년 GDP 증감율이 207.6% 인데 반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37.6%, 1일 단 배출량은 102.9% 늘었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만 에너 지소비가 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중심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의 비중이 점차 줄고 있지 만 전력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연평균 5.2%의 빠른 증가세를 보여 1990년 42%였던 비중이 2012년 54%로 증가했다.

특히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조립 금속업의 빠른 성장으로 전력소비가 두드러졌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력에너지 가 갖는 편의성과 낮은 가격이 원인 이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과거 12년간 연평균 11.5% 증가하면 서 전체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도래에 대비 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 무총리실로 이관했다. 금년 중에 로드맵 발표된다.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과제는 에너지 수요관리중심 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장기반 R&D 확대,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와 융합, 에너지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이다.

2014년 12월 확정한 2차 에너지기 본 계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 전히 공급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원전 등 기존 에너지공급시설의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시장기 반 R&D 확대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요소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다부문 융복합을 통한 R&D 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에너지신산 업은 시장이 움직여야 재기능을 하 는데 경쟁적 시장구조와 민간주도 의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 기여 유형 분석(기후변화연구실 이상준 부연구위원)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동의하고 있다. 인간들의 활동이 기후변화 를 이끌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신규체 제 설정의 핵심중 하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각국 의 현실은 각국이 잘 알고 있으니 각 국이 목표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석에너지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포스트 화석시 대는 시작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188 개국이 INDC를 제출한 상태다. 절대량, BAU, 배출원단위로 나눠 목표를 제시해 상호 비교는 어렵다. 어디선가 온실가스 배출을 꺾어 야 한다. 배출증가 추세를 원단위추 세로 바꿔보면 원단원 개선속도보다 느려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작업 을 하면서 비슷한 기관에서의 연구 를 비교해본 결과 블럼버그에서는 우리 연구원과 비슷했다.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감축목표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EU는 감소 추세이고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자기 나라의 경제 를 희생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나라는 없다. 유럽은 달성 가능성 이 있다. 미래로 갈수록 원단위 개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목표달성 이 쉬운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 다. 미국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 로 본다. 최근 셰일혁명으로 원단위 가 개선되고 있다. 중

국은 최근 공해문제가 심각해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중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은 원단위 목 표를 제시해 전망이 어렵지만 우리 와 유사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감소추세였으나 후쿠시 마 사고 이후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 하지 않았다. 의욕성이 떨어지는 목 표를 제시했는데 일본 관계자는 원 전 재가동이 어려운 경우 목표달성을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추세는 빠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다. 산업구조적인 문제다. 선진 국과 달리 우리는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지 고 있다. 쉽게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어렵다. 독일은 2차 대전 직 후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60~70년 이 걸려야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 다. 결국 온실가스문제에 있어 우리 는 중간에 있다. 규제와 개방을 적절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세대간 정의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지웅 부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장기에 걸쳐 발생하 기 때문에 세대간 정의문제가 대두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회 적 할인율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 기후변화 속도에 대한 최근 연
구에는 적절한 정책과 기술이 뒷받 침되지 않을 경우 2100년에는 7℃ 이상 평균온도가 상승하고 이번 세기에 40cm에서 1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할인율은 분석대상 투자에서 요 구되는 최소수익률이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안 전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최소수익률이다. 사회적 할인율 차이가 적어도 현저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그 영향도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 배출시 발생하는 경제적 피 해로 기후변화의 정책 타당성 평가 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할인율 수준에 따라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어 5% 적용 하면 11불, 3%를 적 용하면 36불이 된다. 미국은 7%에서 2003년 3%적용 으로 바꿨고, 영국은 3.5%에서 그 영 향이 점차 낮춰져 30년 초과시 3%,125년이후 2%, 200년후 1.5%로 정 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이전 8%, 2005년 4%, 30년 초과시 2%다. 우리나라는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보 고서에서 2001년 7.5%, 2004년 6.5%, 2008년 5.5%로 하고 있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장기공공사 업에 관한 사회적 할인율 지침을 제정해 예비타당성 지침 개정시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의 사 회적 비용에 관한 정부 공식 지침 을 도입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수립시 기준치를 활용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