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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전원개발촉진법과 송전탑 건설 문제

[심층분석]전원개발촉진법과 송전탑 건설 문제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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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노선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할 경우 노선결정의 기준이 명확치 못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인 전원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이 있다. 그러나 원개발촉진법 등의 독소조항은 크게 다음과 같다.

우선 노선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노선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전원개발사업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노선결정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선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노선결정에 있어 가장 단순하고 일반적인 원칙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가장 단거리가 되도록 직선형태의 노선이 돼야 한다. 예외적인 것은 우회해야 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는 왜 노선이 변경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할 경우 노선결정의 기준이 명확치 못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주민의견반영규정이 형식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2항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취한 주민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또한 노선결정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과정, 공람방법, 주민설명회 등에 의해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나 인근 주민들은 노선결정이 확정된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노선경과지의 토지소유자와 일정거리 이내의 있는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통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도 송전탑 분쟁의 또 다른 이유다. 전자파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이격거리제도를 두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전자파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상에는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지식경제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건조물과의 송전선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파피해를 고려한 이격거리가 아닌 철탑의 도괴나 송전선로가 끊어졌을 경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전 등 전기사업자는 위 기준을 근거로 이격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해 현재까지 과학적 확실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도 송전선로의 전자파 피해와 별개로 의학적으로 송전선로의 존재자체만으로 인근주민들은 두통 등 질병을 호소하는 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위 질병을 ‘전자계에 대한 과민성(Hypersensitivity)증후군’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격거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환경소송센터 우경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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